beta
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야드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0:55경 울산 남구 황성동 울산신항만 내 3선석 28비트앞 도로를 위 C 야드 트랙터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선적작업을 위한 근로자들이 오가는 곳이므로, 이 경우 야드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작업 편의를 위하여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트랙터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0경 울산 중구 E병원에서 복막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감정결과회보(사망자 부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