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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7 2020나55558

임금 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 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7. 8. 16. 피고 회사와 3D 시뮬레이션 디자인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근로 계약을, 원고 A은 같은 해

9. 11. 피고 회사와 위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근로 계약을 각 체결한 후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7. 11. 17. 퇴사하였고, 원고 B이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은 총 900만 원에서 2017. 8. 21. 수령한 300만 원을 공제한 600만 원이며, 원고 A이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은 총 500만 원에서 2018. 7. 20. 경 수령한 100만 원을 공제한 400만 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미지급임금으로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D 이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 E 자신은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 만을 D에게 신탁( 대여) 해 준 것일 뿐 원고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 다 7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