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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19나1209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6. 3. 10.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차용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무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3. 10.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이자 월 2%의 이율로 차용하여 2016. 9. 10. 이를 갚고, C이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2016. 12. 30.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9. 20. 면책 결정을 받아 2017. 10. 11.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울산지방법원 2016하면100172 면책, 2016하단100172 파산신고)이 각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3,000,000원의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채권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피고가 위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위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