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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0 2016가단310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은 “B”으로 표시정정.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취하하였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