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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2099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2016. 10. 25.까 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2013. 1. 4.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3. 1. 5.부터 2014. 1. 4.까지로 하여 피고 B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중개의뢰인에게 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의 중개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 또는 F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G 외 13필지에 신축 중인 H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의 유료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을 임차하거나 이 사건 주차장의 비품 및 권리 일체를 양수하기로 한 자이다. 나. 사건개요 1) I은 이 사건 호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최초 시공사인 금광기업 주식회사가 2010. 4. 30.경 부도가 날 당시 위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최초 시공사의 부도로 중단된 공사가 언제 재개되어 호텔 분양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2) 피고 B은 2010년경 E와 사이에, 위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의 대표이사인 I에게 계약금 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최초 시공사의 부도로 중단된 공사가 2012. 9. 27.에 이르러 재개되었으나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E에서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