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0 2015고정4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03. 04. 14: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칡즙 값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허벅지 부분을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테이블 칸막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그 무렵 그 곳 나무 테이블 칸막이를 발로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전기난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무재질의 테이블 칸막이, 가격불상의 물컵 3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 1개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재물손괴영수증 첨부, 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