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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7나13417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관계 1) 피고는 2006. 4. 24.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지하 1층에서 ‘C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여 왔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50%, D이 23%, E가 17%, F이 10%의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D은 2012. 10. 10.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 G와 사이에 자신의 지분 중 10%를 G에게 매도하고, 피고와 G가 원할 경우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데 동의하며,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피고와 G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매도 및 운영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부동산매매계약 등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4. 8.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 전부를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며,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를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삼기로 하는 합의는 ‘이 사건 잔금지급약정’이라 한다). 1.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J, K 토지 657㎡, 건물 의료시설 6층 전체 및 지하 장례식장

2. 매매대금 : 금 일십이억오천만원정(전체지분 2분의 1) 융자금 : 융자금은 지분대로 승계한다.

특약사항 (1) 2014년 8월 26일에 계약금 일억원정을 지불한다.

(2) 2014년 10월 30일까지 일억오천만원정을 지불하면서 지분 2분의 1을 인수하면서 50% 권리를 갖는다.

(3) 2016년 10월 30일까지 금 일십억원정을 차용하되 월 이자는 일금 칠백만원정을 받기로

함. 이자 연체시 계약금에서 공제한다.

(4) 등기는 서로 협의하여 등기한다.

혹 양도소득세 발생시 매수인이 지불한다.

식당보증금(일천만원) B(피고) 것임 지하 장례식장 시설 일체는 현 상태로 인수한다.

(5) 위 부동산의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