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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6 2016나494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아파트 수분양자이고, 피고 동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아파트의 시공자, 피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위 아파트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2. 피고 조합과 사이에 위 아파트 중 115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받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 2015년 12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1) 피고 조합은 위 표시 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원고는 해당 금액을 납기일 내에 피고 조합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은 무이자가 적용되어 입주지정 개시전일까지만 피고 조합이 대납하기로 하며, 원고는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의 이자는 잔금납부 및 소유 권이전 등기일과 관계없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선납할인) (1) 피고 조합은 원고가 중도금을 계약서 상의 약정 납입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약정납입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동 금액에 연 6%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공급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할인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당겨질 경우 중도금 및 잔금을 입주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 (연체료 및 지체상금) (2) 피고 조합은 법정공사 기일내에 입주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급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제19조 (특약사항) (1) 원고는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