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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9 2015가합71573

지분환불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2,910,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탄현면 축현산단로 64에 소재하는 파주 운정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의 전체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47,100구좌 447억 4,500만 원이다.

원고는 창고업 및 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5. 5. 25.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의 전체 출자좌수 중 12.74%(= 6,000구좌 / 74,100구좌 × 100%)인 6,000구좌 57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여, 그 날부터 2012. 10. 31.경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총 2,142,542,897원을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지게 되자 피고에게 2013. 2. 21.경 탈퇴를 예고한 뒤, 같은 달 28. 조합원 지위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0. 11.자 피고 조합 총회에서 원고의 피고 조합 탈퇴가 가결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2014. 5. 19.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일대 300,000㎡에 조성된 파주 축현일반산업단지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받았다. 라.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 제1항은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1항은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지분환불을 사업완료(산업단지조성완료) 후 지불정리절차에 의해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