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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6 2016고단2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9. 4. 02:50 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박애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유로 3번 길 19에 있는 무궁한 생고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음주 운전으로도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 운전 전과로부터 약 8년이 지났고, 이동 주차를 위하여 단 거리를 운전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