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C 정당 경남 도의원 (D 선거구) 후보자( 낙선자) 였던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재산 ㆍ 인격 ㆍ 행위 ㆍ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정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자신의 경남 도의원 예비 후보자 선거용 홍보 명함을 제작하면서 학력 사항란에 ‘E 고 ’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0. 2. 12. F 고등학교 (1997. 2. 20. E 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를 졸업하였을 뿐, E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2018. 3. 15. 경 인터넷 네이버 G 밴드, 2018. 3. 17. 경 페이스 북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위와 같이 허위 학력이 기재된 선거용 홍보 명함을 각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 주민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졸업 당시의 학교명 확인)
1. 홍보 명함
1. 페이스 북 게시물, G 밴드 게시물
1. 졸업 증명서, 학교 연혁 및 졸업생 확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