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9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07: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유흥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 도우미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위 유흥주점 종업원 피해자 E(27세)을 피고인의 옆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뱃대지를 한 번 찔러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행위 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도우미 문제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9.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