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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9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07: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유흥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 도우미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위 유흥주점 종업원 피해자 E(27세)을 피고인의 옆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뱃대지를 한 번 찔러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행위 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도우미 문제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9.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