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1670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7. 1. 30.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이 있거나 계약상 또는 약정상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할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