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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714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2016. 1.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차용하기 시작하여 2007년 9월경까지 1,100만 원 ~ 1,2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9. 12. 그간의 차용원리금이 2,300만 원에 달하자 차용금을 2,300만 원, 이자를 연 20%로 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만 공정증서상에는 차용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과 같이 금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중 #12 B의 계좌로 보낸 돈은 별지 3와 같고, 이를 제외하면 별지 2와 같게 된다. 라.

피고는 2014. 2. 24.경 원고가 2,3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차용한 돈을 갚지 않는다며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2006. 9. 15.부터 2013. 12. 10.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141,774,576원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회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오히려 피고가 무고죄로 인지되어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14. 8. 29.경 피고에 대하여 무고죄를 유죄로 판단한 후 피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주형만 표시하였다)를 선고하였다. 라.

위 판결에 검사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피고가 2015. 1. 14.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검사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 19.경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피고 본인 심문결과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경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이자 월 1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