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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1014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역시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법질서의 수호 및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처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