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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8 2019고단242

이자제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2.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하고, 2013. 6. 24. 연 30%를 초과하여 연 106%의 이자(월 8.84%)에 해당하는 795,693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15,000,000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연 30%(다만 2017. 6. 19. 체결한 원금 5,000,000원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합계 31,655,963원의 이자를 이체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여, 37세)에게 2013. 6. 12. 10,000,000원(선이자 1,000,000원)을 빌려주기 시작하여 2017. 6. 19. 5,000,000원(선이자 500,000원)을 빌려주고, 2018. 3. 9.경까지 30,955,936원을 변제받았음에도 원금과 이자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채권 추심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5. 10. 15: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엄마, 아빠 누구 앞에서 쓸거야, 신체포기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원금 및 이자지급일을 연기해 줄게, 너가 못갚으면 엄마에게 갚으라고 할거야, 여기에 엄마 성함과 엄마 전화번호를 적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23.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대출금과 변제금 내역표, 금융거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