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의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면서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고, 이에 더하여 아래의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존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여 원심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도 살펴보기로 한다.
3.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B, C은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 패키지 치료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입원료, 식대, 침 치료, 뜸 치료, 수기치료가 포함되고, 압노바 주사(주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