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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7누48118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는 소비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일반현황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일 자본금 선수금 예치금 회원 수 2010. 10. 1. 306,000,000 830,735,000 433,006,500 1,153 (2016. 3월 말 기준, 단위 : 원, 명)

나. 원고의 행위 1)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한 행위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4. 7.부터 2015. 3. 25.까지 C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 D, E, F 4개 상조회사(이하 ‘4개 인계회사’라 한다

)와 회원 인수ㆍ인계 계약을 체결하고, 4개 인계회사로부터 그들 소속 전체 회원 중 CMS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통신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사용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인출이 가능한 회원(이하 ‘이관대상 회원’이라 한다

) 총 14,671명과 관련된 선불식 할부계약을 인수하였다. 이관대상 회원현황 구분 계약일 이관대상 회원수 각 인계회사의 전체 회원 중 만기, 실효, 연체 회원을 제외한 CMS 인출이 가능한 회원 수를 말한다. (A B C D) 출금 진행 회원수 2015. 7. 9. 기준 원고가 이관대상 회원 중 CMS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이하 ‘회비’라 한다

)을 인출하고 있는 회원 수를 말한다. (A 미동의 회원수 이관대상 회원이 회원이관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