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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23 2013고단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17:2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에 있는 오디오를 끄는 문제로 위 D과 시비가 되자, 위 D에게 “오늘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흉기인 칼(잭나이프, 길이 약 10cm )을 꺼내 위 D을 겨누는 등 위협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F,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칼로 위 F를 겨누는 등 위협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남, 39세)에게 "너 이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칼로 위 G의 목 부위를 겨누는 등 위협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칼을 든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칼의 자루 색깔이 분홍색 계통이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칼로서 그 길이는 접은 상태가 반뼘 정도 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칼을 허리띠에 두르고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② G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