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31. 0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2,000원 밖에 없어 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6. 01:50경 광주 북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G(33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관리자 성명불상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36,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4병,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7. 22:45경 광주 북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31세) 운영의 ‘K’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8,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4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0. 20:5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M’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관리인 N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N로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