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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4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2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617-8 앞 교차로를 하나로쇼핑 방면에서 금호3차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고, 교차되는 각 도로의 폭이 동일하므로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그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일시 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도로를 토지금고시장에서 좌측 유원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A(45세) 운전의 E SH100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쇄골 분쇄상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8. 23:3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토지금고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617-8 앞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 오토바이 사진

1. A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