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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노7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소유의 차량을 가위로 긁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불 특성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1,300만 원 가량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제 5 행의 ‘2015 고 정 776’ 을 ‘2015 고단 1498’ 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