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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4624

지체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