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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2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16:4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백화점 본점 3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7만 원 상당의 모피 조끼 1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비씨카드 소비자보호 팀 회신자료,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 품 확인, 백화점 통로 CCTV 재분석 관련, 용의자 매장 범행 전 모습 확인)

1. 각 수사보고 (D 백화점 동선 추적 관련, D 백화점 이후 동선 추적, 을지로 입구역 동선 추적 관련, 을 지로 입구 ‘ 라’ 게이트 28번 요금 단말기 확인, 신용카드 을지로 입 규 역 사용 확인, 피의자 특정, 절취한 모피 관련하여 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