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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노85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F, 목격자 E의 각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