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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03 2015가단6862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1/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1941. 9. 10. 망 F와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G, H, I, 원고 A을 두었는데, G는 1991. 1. 12. 사망하여 그 유족으로는 자녀인 원고 C, B이 있으며, E은 2009. 10. 13., F는 2015. 6. 8. 각 사망하였다.

나. E은 1979. 12. 15.경부터 1989. 6. 21.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다만, 등기부상으로는 증여가 아닌 매매나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이전하여 주었다). 다.

원고들과 H, I는 E의 사망 이후부터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요구하여 왔고, 2012. 12. 4.경과 2013. 3. 9.경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원고들은 E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일단 행사를 하면 이후에는 더 이상 위 조항에서 정하는 기간은 문제되지 않는 형성권인데, 원고들은 E의 사망 이후 계속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요구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한 것이 아니다.

(3) 피고가 망인에게 부담한 부분이 증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상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F는 E의 처로 피고가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