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386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이유

....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I에서 4kw, J에서 2.1kw 의 확 성창 치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유세 시 촬영한 확 성장치 사진 3매를 출력하고 위 사진 위에 ‘I 유세차 : K 8kw 스피커 앰프’, ‘J 유세차 : K 8kw 스피커 앰프 ’라고 기재한 다음 2016. 5. 25. I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국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선거 공보 등 관련 허위자료 제출 I 선거관리 위원회는 2016. 4. 25. E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견적서 중 선거 명함과 선거 공보에 사용한 종이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선거 공보에 ‘150g 반 누보지 (788 *1092) ’를 사용하였고, 선거 명함에 ‘ 그레이 스지 250g (788 *1092)’ 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된 수정 견적서를 2016. 4. 말경 I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국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선거 공보 및 명함에 사용한 용지는 국산 아트지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이 후보자 사진촬영을 한 사실이 없고, 제 1의 나. 항과 같이 최대출력 2.1kw 및 4kw 확 성장치를 사용하였음에도 후보자 사진 촬영과 관련된 보전비용 348,000원, 확 성장치 출력과 관련된 보전 비용 13,390,000원, 합계 13,738,000원 상당의 금액을 표기한 허위의 견적서를 G에게 제출하여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진촬영 비 및 확 성장치 비용으로 13,738,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I 선거관리 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