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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7 2013노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출소 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으며,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작량감경한 후 처단형의 형기범위 내에서 최하한을 선고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