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6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3 층에서 ‘C 마사지’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1: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2만 원을 지급 받고 그를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인 태국인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