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5가합5275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112,064,802원, 원고 D, E에게 각 56,032,40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F에 대한 유죄판결 및 형의 집행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69. 9. 29. 전라북도 경찰국에 연행되어 그때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69. 10. 7.까지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1969. 11. 8. 전주지방법원 69고3400호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 되었다. 2) 전주지방법원은 1970. 3. 30. 별지 1의 (3)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망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망인과 검사가 광주고등법원에 70도138호로 각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1970. 7. 22. 망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북한지역으로부터 잠입하여 자수하지 않은 점으로 인한 반공법위반죄에 관하여 반공법 제6조 제3항으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원심이 반공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망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망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하고, 망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망인과 검사가 각 70도180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0. 10. 3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망인은 1969. 9. 29. 전라북도 경찰국에 연행된 때부터 1972. 10. 14. 형기종료로 석방될 때까지 약 3년(1,112일) 동안 영장 없는 구금, 미결구금 및 형집행을 당하였다.

나. 재심개시결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