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52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9:08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0번 길 24-17에 있는 예 향 교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무면허 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17년 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