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914 | 지방 | 2000-12-04
2000-0914 (2000.12.04)
기타
기각
토지매각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중과처분은 타당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 및ㅇㅇ번지 임야 88,958㎡ 중 26,687㎡(지분 30%,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6.29. 청구외 ㅇㅇ전자(주)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 578,11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5,478,750원, 농어촌특별세 5,087,370원, 합계 60,586,120원(가산세 포함)을 2000.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기업의 대규모 합병과 관련하여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나, 이건 토지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하기 위해 매각한 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에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 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매각대금 총액 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채상환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5. 이건 토지를 578,112,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6.29. 청구외 ㅇㅇ전자(주)에 433,600,000원에 매각한 사실과, ㅇㅇ은행의 부채상환 증명원을 제출했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여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ㅇㅇ은행의 부채를 상환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토지가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한 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첫째,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여야 하며, 둘째, 잔금수령일로부터 30일내에 상환되어야 하고, 셋째, 부채상환비율이 50%에 미달할 때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만 제외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사실의 입증자료로 ㅇㅇ은행의 부채상환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부채상환은 금융기관과 차입자간의 직접적인 차입관계로서 이를 상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절차 없이 수시로 입출입이 가능하며, 사용한도의 제한선에 불과한 당좌차월적 성격을 지닌 유동성외화부채를 상환하였다하여 지방세법상 부채상환의 경우로 인정할 수 없고(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339호 2000.4.26. 및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세정 13407-154. 2000.2.7.), 또한 청구인은 부채상환을 입증할수 있는 입금 및 출금전표, 현금흐름표 등 법인장부에 의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ㅇㅇ은행의 부채상환증명원 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건 토지매각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