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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노6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허위 입원횟수가 총 5회이고 13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35,007,980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허위 입원횟수가 총 5회이고 12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24,657,771원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는 초범, 피고인 D는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들 모두 피해 보험회사 중 신한생명보험, 엘아이지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에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