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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0 2016나69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경남 창녕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조명기구, 안전관리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고, 피고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한 ‘D신축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자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직원 명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E, 피고의 F,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전기자재 등의 납품을 발주받았고, 이에 따라 2015. 5.경부터 2016. 2. 2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전기자재, 안전관리용품 등을 납품하였다.

3) 원고는 위 납품에 대해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고, 피고는 위 납품대금 중 일부를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현재 그 물품대금의 잔액은 19,849,67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기자재 등을 납품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849,6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E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고 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데, 원고는 하도급자인 E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와 E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