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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2다10810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들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6.경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한 이후 원고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할 당시 법령에 정해진 취득절차를 취한 바는 없으나 이 사건 토지의 공중 공간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점, 이 사건 각 토지 중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 부분의 면적이 광주시 C 임야 136㎡ 중 2㎡, E 답 1,293㎡ 중 74㎡에 불과하고, D 임야 45,918㎡ 중 3,995㎡ 정도이며, 위 선하지와 이격지를 포함한 부분의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월 임료가 780원 또는 41,000원 정도인 점, 이 사건 송전선은 국가적인 기간 선로로서 이를 철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지중화 작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토지가 현재까지 임야와 답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쉽지 아니하고 조만간 개발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청구는 원고들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