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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52593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차 전 581 양 수금 사건의 2018. 2. 19. 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 전 581호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2. 19. ‘ 채무자( 이 사건 원고를 말함) 는 채권자( 이 사건 피고를 말함 )에게 14,712,695원과 그 중 14,002,115원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에 의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5.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5. 16. 제주지방법원 2019 하단 10130호와 2019 하면 1013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 이하 ‘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9. 5. 파산 선고를 하고, 이어서 2020. 2. 14.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20. 2. 29. 확정되었다.

그런 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7. 16. 피고 승계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고, 2018. 7. 17. 원고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0. 9. 3. 이 사건 소송에 승계 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9. 8. 이 사건 제 2차 변론 기일에서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탈퇴에 동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 을 2부터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피고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피고 나 참가인은 원고에게 대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