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3790 | 부가 | 1997-04-14
국심1996전3790 (1997.04.14)
부가
기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도 아닌 위 청구외인으로부터 건축 도급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청구외법인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명의위장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만큼 선의의 사업자로서 보호받기는 어려움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국심1988부114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신소유의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OO리 OOOOOO 등 3개필지 대지 위에 영업용건물(OOO 여관)을 신축하기 위해 94.7.5 OO종합건설주식회사(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OOO리 OOOOO 소재)를 수급인으로 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위와 같은 연고로 그 후 여관건물의 실지시공자가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임을 전제로 준공검사일(95.2.28)전인 95.1.20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기재가 각 510,500,000원 및 51,050,000원으로 이하에서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홍성세무서로부터 위 여관건물신축에 관하여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계약서상 수급인일 뿐 실제의 시공자는 청구외 OOO 개인(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인 사실을 통보받고 부가가치세 선별 경정조사를 벌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밝혀내고 해당 매입세액 50,896,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별도 가산세(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105,000원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5,105,000원)를 적용하는 등으로 하여 96.7.1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2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이의신청과 96.8.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여관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OO종합건설(주)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종합건설(주)가 시공 및 준공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시공업자가 건축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거래 당사자인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여관신축공사의 사실상의 시공자는 계약자인 OO종합건설(주)이므로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바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여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계약당시에 거래당사자가 실질적인 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기타의 서류 등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현장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실지시공자 OOO이 회사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재직증명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의 직원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공사진행과정 및 준공후에 하자보수등과 관련한 사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만을 가지고서 실지시공자가 OO종합건설(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총도급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61,550,000원에 달하며 공사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된 중요공사의 계약당시나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에 상대방의 신원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공사계약 및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처분청이 동 여관건축공사의 실지시공자라고 보는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이 94.12.28일 현금1억원과 95.1.28일 현금 3천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차용증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공사대금을 OOO에게 대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후 동공사대금을 OO종합건설(주)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만아니라,
동여관신축공사에 따른 책임관계에 대하여 인사사고, 노임체불, 미지급자재대금 등에 대한 책임이 청구외 OOO에게 있으므로 OO종합건설(주)에 묻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날인하여 OO종합건설(주)에게 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시공자로 본 청구외 OOO을 독립된 사업자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황과 공사계약업체인 OO종합건설(주)에 대한 홍성세무서의 조사당시 동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였고 면허대여료로써 5백만원을 받았음이 홍성세무서의 조사결과 확인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OOO여관 신축공사의 실지시공자는 계약자인 OO종합건설(주)가 아니라 청구외 OOO인 것으로 판단되며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2-1…21에 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거래당사자가 실질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였을 것인데(유사심판례 국심 88부1147, 88.12.12)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공사의 진행, 공사대금의 지급시점에 있어서 거래당사자로써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88누6665, 89.6.27)
처분청이 실질적인 공사시공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청구인이 명의대여건설업자인 OO종합건설(주)로 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으로 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호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 등의 명의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거니와 소관세무서(홍성세무서)의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동 법인이 위 여관 신축공사를 포함하여 총 15건의 건축공사에 종합건설업 면허를 개별건축업자에게 대여한 대가로 금전상의 이득(이 건 관련 금 5,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과금 74,909,300원을 통고처분 하는 한편으로 위 여관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외 OOO임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법적으로 실질적인 시공자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현장소장인 위 OOO에게 OOO여관 신축에 관하여 공사업무 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동 법인의 위임장을 그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면 위 OOO이 동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라는 거증이 없고 달리 위 OOO 신축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가 동 법인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 이는 문제가 되는 면허대여사실을 은폐하고 후일에 (위)증하기 위해 위임형식을 빌어 처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인 동 법인이 실제 시공자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끝으로,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받은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이른바 선의의 사업자로서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 88누6665, 89.6.27 동지임)
청구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명의 위장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면 이 건 거래 당시 사업자로서 최소한도의 주의 의무의 내용이 되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한 거래상대방 확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거니와 앞서 살펴본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에 이 건 공사규모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도 아닌 위 OOO으로부터 건축 도급 용역을 공급받고 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청구외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명의위장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만큼 부가가치세법상 선의의 사업자로서 보호받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