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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4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의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300만 원의 대여료를 주겠다” 는 제의를 전화로 받고 수락한 다음 2017. 4. 20. 경 경남 김해시 장유로 115번 길 115에 있는 원 창 포장공업 제 2 공장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자신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 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 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