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6. 23: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종업원인 피해자 F를 밀치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가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 이 씨 발 너는 뭐야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바닥으로 H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각 자술서 (E, F, H)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1년 2월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4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