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D는 원고와 공동으로 E의 F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2001. 5. 24.경 F조합에게 E의 대출금 채무 49,049,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그 후 E의 동생인 G가 2006. 6. 30.부터 2009. 10. 1.까지 D에게 합계 2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D는 원고 및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28296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2. 17. 원고와 E은 연대하여 D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3. 25.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소송 과정에서 자신은 E과 D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보증인 명의만 빌려 준 것인데다가, D가 E의 거처를 알아봐 주면 자신의 채무는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이 배척되었다.
마.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하단2020호, 2015하면202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4. 2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5. 10.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바. D는 2014. 8. 16. 사망하였고, 피고 B(상속지분 5분의 3), C(상속지분 5분의 2)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가 연대보증채무인데다, 주채무자인 E이 채무를 해결한다고 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알고,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뿐, 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