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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7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23:40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E을 폭행하려고 달려들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 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28 세 )으로부터 제지당하였고, 이에 화가 나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입술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골반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및 CCTV 영상,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7. 30. 23:10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2 세) 및 그 일행들과 흡연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 너 어느 집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입술, 목 부분을 각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00:30 경 강원 철원군 I에 있는 F 지구대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 E(22 세) 을 따라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