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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737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 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축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 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유죄 부분은 원심에서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기도원은 이 사건 교회에 부설되는 단순한 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그 재정 등이 분리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도원에서 사용되는 돈 역시 교회 정관에 따른 지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지 목사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닌데도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헌금을 사용하였는바, 횡령의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