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929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바,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에도 위 등기가 남아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