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경부터 2015. 1. 9. 경까지 의정부시 C 아파트의 소방안전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특정 소방대상 물 인 위 C 아파트에 설치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 용수설비 등 소방시설에 대하여 위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일인 2012. 9. 28. 이 속하는 달의 말 일인 2014. 9. 30.까지 연 1회 이상 작동기능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9. 30.까지 방수 압력 측정계, 절연 저항계, 전류 전압 측정계, 열 감지기 시험기 등 해당 소방시설에 필요한 장비들을 이용하여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안전 관리자로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 의 소방안전 관리자들에 대하여), 수사보고( 소방안 전 점검 관련 사항 정리), 수사보고 (C 소방시설 의무 자체 점검 시기 등 특정), 수사보고(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방법 등 확인)
1. C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 1. 20. 법률 제 13062호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제명 변경되고, 2014. 11. 19. 법률 제 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소방시설 법‘ 이라 한다) 제 49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4. C 아파트( 이하 ‘C‘ 이라 한다 )에 대한 작동기능 점검을 실제로 실시하고 의정부 소방서에 소방 계획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의정부 소방서 소속 F, E가 2014. 10. 15. 경 피고인의 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