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 및 친누나인 피해자 B 등 가족과의 불화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에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던 중 2012. 12. 21. 23:30경 제주시 C아파트 102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자 손으로 복도 쪽 창문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손으로 복도 쪽 유리창을 떼어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창문을 통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냉장고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전기 밥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미닫이문과 신발장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안방 옷장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보관중인 물건을 집어던지고, TV와 컴퓨터를 바닥에 던지고, 화장실 세면대를 발로 차 깨뜨리고, 변기 뚜껑을 손으로 떼어내고, 거실에 있는 컴퓨터와 집기류를 바닥에 던지고, 베란다 창문 유리 2장을 깨뜨리고, 세탁기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보일러실 전기배선을 잡아 뜯어내고, 피해자의 아들의 백일 사진을 라이터 불로 태워 액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