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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9 2015나22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본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소청구 및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피고는 본소 및 반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장 인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어 그 무렵 위 항소장 각하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당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2012. 12.경”을 “2011년 12월경”으로, 제4면 밑에서 2행 “715,000,000원”을 “715,100,000원”으로 고치고,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옥상 난간 구조물 설치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한 630만 원은 실제 추가공사비용인 5,517,034원(원가계산 후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는 초과지급받은 782,966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0호증의 1, 2, 제3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W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 등이 2011. 10. 10. 피고에게 이 부분 추가공사대금으로 6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의 별도 구조물 설치로 인하여 실제 5,517,034원의 추가공사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33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 등이 피고와의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를 통하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