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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946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99261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지급명령 신청을 했다가 송달이 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넘어옴),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2009. 4. 23. “원고는 솔로몬저축은행에 9,153,618원과 그 중 2,211,956원에 대하여 2007.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8개회12041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았다.

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주장 원고는 솔로몬저축은행이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해 이의를 하려면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것이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한편, 원고에 대한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위 판결은 추완 항소의 대상이 되지만, 원고가 2015. 1. 15.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고도(을 제2호증) 2주 내에 추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툴 수도 없게 되었다.

나. 면책 주장 원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