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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28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50경에 오산시 C마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