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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81』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건물, 4층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F 소재 빌라신축현장에서 2017. 8. 12.부터 2017. 8. 25.까지 근무한 G의 2017년 8월 임금 3,45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9,7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027』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건물, 4층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춘천 H 소재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2017. 4. 29.부터 2017. 5. 25.까지 근무한 I의 2017년 4월 임금 1,6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1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06』 피고인은 강화군 J 소재 연립주택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