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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주소지가 분명하고 고지서의 수령을 구체적으로 거부한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폐문 수취인 부재라는 고지서 반송사유만으로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291 | 방위 | 1992-11-02

[사건번호]

국심1992서3291 (1992.11.02)

[세목]

방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세액에 대한 고지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상의 사유로는 공시송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공시송달하였음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참조결정]

국심1982전1895

[따른결정]

국심1993부0733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2.1.16 결정하고 92.1.31 공시송달한 92년도

수시분 방위세 100,157,6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 OOOOO 임야등 7필지 토지 7,419㎡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OO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90.12.14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자 처분청은 92.1.16자로 92년도 수시분 방위세 100,157,610원을 결정하여 동 세액에 대한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등기우편송달하였다.

처분청은 92.1.16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장기폐문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92.1.31 공시송달공고하고 92.2.7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청구인은 92.2.22 쟁점고지서에 대한 독촉장을 수령하고 92.4.21 심사청구를 거쳐 92.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발부하기 이전부터 쟁점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독촉장을 92.2.22 수령하였으며, 국세청에서 발송한 심사결정서는 92.4.21 수령한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소지가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로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가 불명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2.1.31 쟁점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2.2.10에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92.4.10까지 하여야 함에도 92.4.21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함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함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75.9.9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이래 처분청에서 쟁점고지서를 송달한 92.1.16이후까지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92.8.4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강서구 OOOO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당해 고지세액을 체납하자 처분청에서 92.2.7 쟁점주소지로 발송한 독촉장을 92.2.22 수령하여 92.4.21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독촉장에 의거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90.1.20 이래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소지가 분명하고 청구인이 쟁점고지서 수령을 구체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우편집배원이 쟁점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송달하러 갔을 때 청구인 및 그 가족이 폐문하고 출타하여 전달하지 못하자 “장기폐문 수취인 부재”라는 사유를 기재하여 처분청에 반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차 위 세액에 대한 고지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상의 사유로는 공시송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공시송달하였음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동지: 국심82전1895(82.12.31)].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